어학시험 성적 기한 연장 국가전문자격시험 종류

어학시험 성적 기한 연장 국가전문자격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실시 국가전문자격시험 아래의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앞으로 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인정 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세무사, 행정사(외국어번역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