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선상투표 대상, 신고, 투표 방법
본문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 사전에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대상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거소투표, 선상투표 신고 및 투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니 꼭 살펴보세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 거소투표, 선상투표 대상 및 신고 방법 꼭 알고 계세요!
목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본 정보
4년마다 돌아오며 나라의 일꾼을 선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래서 제공하는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사전투표일, 선거권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 선거일 : 2024년 4월 10일(수) / 오전 6시 ~ 오후 6시(법정공휴일,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 사전투표 : 2024년 4월 5일(금) ~ 6일(토)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권(나이)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6년 4월 11일생 까지)
- 선출대상 :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17명, 기초의원 26명
- 임기 : 4년(2024년 5월 30일 ~ 2028년 5월 29일까지), 재-보권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
거소투표 대상과 신청 및 투표 방법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 거소투표의 의미와 대상 그리고 신고와 투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소투표란?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사전에 투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소투표 대상은?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도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한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정한 사람
-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 및 시설 또는 자기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 방법
- 신고기간 : 2024년 3월 19일(화) ~ 23일(토)
- 신고방법 :
첫째,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을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둘째,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거소투표 방법 및 절차
거소투표 신고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 우편 수령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담아 봉함
우편으로 발송
선상투표 대상과 신청 및 투표 방법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 선상투표의 의미와 대상 그리고 신고 및 투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상투표란?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으로 있는 원양업 및 외항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선상투표 대상
-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 되는 선박
-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선상투표 신고 및 투표 방법
- 신고기간 : 2024년 3월 19일(화) ~ 23일(토) 오후 6시까지 5일간
- 신고방법 :
승선예정인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거나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발송버튼 클릭 - 선상투표 방법 및 절차
선상투표 신고
선박의 팩스로 선상투표용지 수신
투표용지에 기표 후 팩스로 전송
시/도선관위 쉴드팩스에서 봉함하여 출력, 회송용 봉투에 담아 구/시/군선관위로 송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보 제공 관련 사이트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집홈페이지: 이 사이트에서는 선거일정, 투표소/투·개표 정보, 예비후보자, 정책공약, 여론조사, 투표절차, 유효표와 무효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 등 다양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네이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페이지: 네이버에서는 언론사가 선택한 선거 섹션 기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토론회 영상 및 기사, 선거 상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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