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주정차 위반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계도기간

인도 위 주정자 위반 신고 방법 및 과태료

지난 7월 1일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활성화가 모든 지자체에 확대 되고, 1개월의 계도 및 홍보기간이 7월 31일로 마칩니다.
이에 8월 1일 부터는 주민신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과태료가 부과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위 주정차 위반 계도기간 끝

행정안전부의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 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인도 위 주정차 위반에 대한 기준과 과태료 그리고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주정차 위반 신고 방법



불법 주정차 위반 종류 및 기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업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6대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이번에 추가된 인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인도 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도 주정차 위반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인도 위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4만 원 이상입니다.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일반 위반’ 4만원, ‘소방시설물 표지 내 또는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위반’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12만 원입니다.



인도 위 주정차 위반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인도 주정차 위반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 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햇다면 앱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어떤 불법 주정차인지 위반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후 앱 내에서 사진을 찍어 첨부하고, 내용을 간단히 적은 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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