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교육방해 학부모, 학생 처벌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상세 정보

교육부는 교사의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목차

  • 교사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필요 배경
  • 교사의 교권 – 학생 인권의 균형
  •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 교원과 학부모 간의 소통 강화


교사 교권회복 보호 강화 종합방안



교사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필요 배경

교사의 ‘교권 강화’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며, 지난 7월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 사안 등으로 촉발된 교권 강화 및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비전으로 한 종합방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사의 교권 – 학생 인권의 균형

교사 교권 확립 강화 종합방안
교육부
  • 교육부는 9월 중, 교원의 학생 지도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는 안내서를 학교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 유치원은 합리적인 규칙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문제행동 대응 지침이 연말까지 작성될 예정입니다.
  •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하여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도록 학생인권조례를 개정 지원합니다.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사 교권 확립 강화 종합방안
교육부
  •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와 구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조사 시작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여,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합니다.
  • 피해를 받은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합니다.
    피해 교사의 요청 시에 위원회 활동을 개최하고,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혜/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해당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필요한 경우 학생에게 추가 처벌을 부과합니다.
    교사의 교권 및 교육확동 침해 학생이 조치 사항을 미이행 시 4호(출석 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고, 학교폭록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합니다.
  • 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교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제도를 도입합니다.



교원과 학부모 간의 소통 강화

교사 교권 확립 강화 종합방안
교육부



  • 학부모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하며,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됩니다.
    학부모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유형으로 규정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신설합니다. 특별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 학교와 학부모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민원 대응 체제를 개선하여 교원 개인보다는 기관이 민원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원 처리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홀로 어려움과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로,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 위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2023년 8월 24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