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 주거 생계 교육 급여 등 기준 역대 최대 인상

2024년 기준중위소득, 주거 생계 교육 급여 등 기준 인상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 인상!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곧 복지 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2024년도 복지 혜택을 받는 자들과 선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기준 인상으로 2024년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2024년도 생계, 주거 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공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1인 가구의 경우,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7.25% 증가와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면서,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로 월 71만 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물가 상승으로 체감되는 경제적 어려움이 급여별 지원 기준 인상으로 덜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복지사업, 의료, 교육 급여 세부 지원 내용은?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사업 기준 발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 강화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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