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지급제외(거부) 이의신청/불복청구 방법, 조회

2023 근로장려금 지급제외(거부) 이의신청/불복청구 방법

먼저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지급 조회 및 확인 작업을 진행해보시고, 만약 근로장려금이 지급 제외(거부)되었다면, 안내에 따라 이의 신청(불복청구)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이의신청방법



목차

  •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이유와 사항
  •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대상 확인 방법
  •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이의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이유와 사항

2023년 근로장려금이 8월 29일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의 이유와 사항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경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미흡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제외의 첫 번째 이유는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의 허위 제출입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나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당 소득 년도를 잘못 계산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최근 소득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즉 20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기초적인 지식이지만,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득을 잘못 계산한 경우: 요즘에는 전산상으로 모든 것이 자동으로 통계가 나오고 제출되므로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국세청, 세무서에 소득이 잡히는데, 자신이 신고가 들어갔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해당 소득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지급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총 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하거나, 부채를 차감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 현재의 기준은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했는데, 간이과세 제외 전문직 사업자에 추가하여 2022년도에는 연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이면서 월급여가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도 포함됩니다.
  •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당 지급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되어, 부모님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비과세 또는 제외 되는 소득: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대상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심사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새벽시간인 0시~6시까지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회, 신청 서비스가 정지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 기준(부부합산)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됩니다.
  • 근로장려금의 경우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2. 재산 기준(가구원 합산)

  • 2023년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기준일 잔액),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채권은 액면가액), 각종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이 속합니다.
  • 참고로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를 감액합니다.

3. 가구 기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거부) 이의 신청 방법 : 불복청구

만약 자신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제외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의 신청(불복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상담: 장려금 관련 세무서로 전화하여 상담 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심사결과를 확인 후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여 문의 후 이의 신청(불복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매우 찝찝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시고, 만약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