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모든 방법, 기간, 대상 총정리

2023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 방법

2023년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방법을 잘 선택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 및 기간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화)까지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아 48백만 원 이상)가 예정부과기간(23년 1월 1일 ~ 6월 30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위 기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에 대한 모든 것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2년 1월 1일 ~ 12월 31일) 나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7월 25일(화)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한 세액은 2024년 1월 신고 시 공제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계속사업자에 속하는 일반과세자는 법인/개인 일반사업자로서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를 신고합니다. 그리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시/납부합니다. 혹시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들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또한 폐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페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방법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모바일(스마트폰) 신고 그리고 우편과 방문 신고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전자(PC) 신고이므로 참고해서 아래의 방법을 결정하세요!


1) 전자신고(PC) 방법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모든 사업자입니다. 순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혹시 처음 사용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 (개인) : 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 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회원가입을 하셨으면 다음으로 국세청 홈택스 회원 접속을 하시고, ‘신고/납부’를 클릭,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또는 회원 접속을 하신 후 홈택스 네비게이션을 선택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홈택스 이용 시간은 7월 1일 ~ 9일 / 7월 11일 ~ 24일에는 매일 오전 6시 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7월 10일과 7월 25일에는 오전 6시부터 자정(24시)까지입니다.


2) 모바일(스마트 폰) 신고 방법

모바일 신고 방법은 개인 일반과세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먼저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합니다. 회원가입에 대한 부분은 위 전자신고 회원가입 방법을 참고하세요. 회원 가입을 하셨다면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선택, ‘부가가치세 간편신고’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우편, 방문 신고 방법

우편, 방문 신고 이용 시간은 2023년 7월 25일(화) 18시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은 총 네 가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모바일) 납부 방법,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텍스) 납부 방법,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납부 방법, 세무서(무인수납 창구 등)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은 홈택스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1) 홈택스(PC, 모바일)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은 비대면으로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납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은 이미 공동, 금융인증서가 있기에 이를 통해서 접속합니다. 그리고 먼저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선택 후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세할세액 조회납부’ 순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자진납부’순으로 선택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시용자는 간펴결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1시 30분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텍스) 납부 방법

이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실 분들은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공동, 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근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결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납부 방법

먼저 수납창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CD/ATM 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를 활요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은 계좌이체, 가상계좌납부를 활요할 수 있습니다. ARS는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방법을 활용하며 마지막으로 공과금수납기를 통해서는 계좌이체 납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서(무인수납 창구 등) 납부 방법

무인수납 창구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 납부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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