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자녀 거주 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 실수요자 재산세 부담 완화

2023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중에서 오늘은 “출산 자녀 거주 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 실수요자 재산세 부담 완화”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2023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 출산 자녀 함께 거주할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 대상
  • 주택 실수요자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출산 자녀 거주 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



2023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2023년 8월 17일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지역 기업과 주민들에게 약 820억 원의 세금 감면을 제공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요 변경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이 신설됩니다.


  •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서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신설됩니다.
  •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됩니다.
  •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이 신고가액에서 ‘사실상 취득한 가격’으로 변경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이란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신고가액에서 개인/법인 차별없이 ‘사실상 취득한 가격'(실제거래가액)으로 변경됩니다.



출산 자녀 함께 거주할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 대상

이번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가구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100%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취득세 면제는 출산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택 실수요자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연장합니다.
특히 해당 특례 종료 시 1주택자의 세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특례를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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