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청년 특화 공공임대주택 주요 대책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청년 특화 공공임대주택

현재 저출산의 문제로 많은 가구들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그리고 청년 특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목차

  •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 공공임대 고가차량 방지
  •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확대

출산가구 주거지원,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1.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추진 배경:

2023년 3월 28일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서, 공공주택의 다자녀 기준을 통합하고, 출산가구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선 내용:

  •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개선: 기존 3자녀 이상이었던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였으며,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의 청약 수요자(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배려를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을 조정하였습니다.
  • 출산가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 대책 발표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최대 20%p까지 완화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 맞춤형 적정 공급면적 제공: 자녀가 많은 가구에게는 적절한 면적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2.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배경:

수도권의 청년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일원화로 인해 청년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선 내용:

  • 민관협력 개발: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청년특화 주거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청년 맞춤형 공간 및 서비스 제공: 공유형, 워크센터 등의 공간과 조식제공, 클리닝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입주 대상 및 조건:
    대상: 미혼 청년 가구(만 18세~39세)
    소득 및 자산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3.61억원)
    임대 기간 및 임대료: 최대 6년, 소득수준에 따른 시세 대비 35%~90%



3. 공공임대 고가차량 방지

추진 배경:

자동차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공임대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이 가능하여 고가차량 구매가 유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선 내용:

재계약이 가능한 자산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하였습니다.

4.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확대

추진 배경:

현재 다자녀 기준은 부모-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주거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선 내용: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를 포함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2023년 8월 23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