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조회, 신청 방법, 대상 :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등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조회, 신청 방법, 대상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등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준다고 합니다.

목차

  •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사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대상 및 안내문 발송
  •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고, 신청 방법
  •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시기
  •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 유의 사항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대상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사유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국세 3% + 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때 3.3%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거나, 대행업체에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급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대상 및 안내문 발송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대상자는 우선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분들입니다.
안내 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안내 대상자 :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등
  •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등
  •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등
  • 행사도우미, 모델 등
  •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등)



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하고, 카카오톡 발송이 실패한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문자 발송이 실펴할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대상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에,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고,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에서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최근 5년간 환급예상세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및 이미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이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조회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은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바로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환급세액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 신고서 제출하기만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
    만약 추가 공제 등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곧 최근 5년간 모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4.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가 환급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시기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신청을 8월 말까지 완료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둘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8월 신고분은 추석 전,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 유의 사항

  •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 연도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환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