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대상, 조건, 방법 ‘전세보증금 대출 규제 완화’

역전세 반환대출 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대출규제 완화’

오늘은 전세가격 하락과 관련된 역전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2023년 대책중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을 위해,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용도로 은행권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역전세 반환대출 :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개요

정부는 역전세 상황에 대응하여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 간,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 RTI 등)가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전세금과 신규 전세금의 차액에 대해 적용되며,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서 DSR 40% → DTI 60%, RTI 1.25~1.5배 → 1.0배로 완화됩니다.
이번 역전세 반환대출은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으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원활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대상 및 신청방법



역전세 반환대출 은행 및 신청방법

역전세 반환대출을은 은행권(인터넷 은행 제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하여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전세금 반환소송의 경우, 원인서류인 전세(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통고서등이 필요합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방문 혹은 위탁 방문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역전세 반환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부동산이나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를 통한 모바일 신청 : 앱을 통해 모바일로 역전세 반환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사 모바일 보증 앱을 이용해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 보증 앱을 이용하여 역전세 반환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대상 및 조건

역전세 반환대출(전세보증금 대출 규제 완화) 대상은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완화된 대출규제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합니다.
곧 역전세 반환대출 대상에 해당하려면 먼저, 이달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서 내년 7월 31일 안에 계약이 만료되는 등 반환 수요가 생겨야 합니다.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 기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중 모자라는 부분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 외에 일단 보증금을 돌려주고 후속 세입자를 찾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반환 능력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전세보증금대출 규제 완화의 제약 조건

역전세 반환대출, 곧 전세금 차액분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는 동 자금이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동반됩니다.
또한 대출금은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되어,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됩니다.
집주인은 역전세 반환대출 기간 새로 주택을 사들이는 게 금지되는 데 주택 구입이 적발되면 대출금 회수와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와 규제완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역전세 반환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규제완화를 적용받기 원하는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HF·SGI)

규제완화 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의 후속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HF·SGI)이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이 대납)하는 상품은 오늘(7.27일)부터 즉시 이용이 가능하며, 집주인이 보다 손쉽게 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도 8월 중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