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조부모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 방법, 대상, 친인척, 타도시 가능

서울형 조부모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및 대상

서울시는 2022년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당시 조부모(육아 조력자)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조부모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 이제 마련되어서 2023년 9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혹시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님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손주를 돌보고 있다면 오늘 포스트의 내용인 조부모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꼭 전달해 주세요.

서울형 조부모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란?

서울형 조부모 아이돌봄비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조부모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조부모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영아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좀더 자세한 조부모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4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023년 10월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하인 가구입니다.
또한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천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천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조부모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이 되는 양육 공백 가정은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으로 양육자의 부재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 될 수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조부모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조부모 아이돌봄비 지원 금액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천 포함)가 손자녀를 볼보는 가정은 월 30만 원의 돌봄 지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억해야 할 것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이뤄져야 합니다.
혹시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해당 민간 기관 콜센터로 문의하면 지원 내용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조부모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 방법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서울형 조부모 아이돌봄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9월 1일(금)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또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부모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절차는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조부모 아이돌봄비 지원 절차 및 인증 방법

조부모, 친인척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이 완료되면 각 차지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안내하며, 익월 돌봄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대상자 선정, 알림 > (10월) 돌봄활동 수행 > (11월) 돌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집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영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T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합니다.

서울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기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활동을 확인합니다.
혹시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 현장 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히 대응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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