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 :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받게 될 혜택 조회

다자녀 혜택 기준 :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요즘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자녀 혜택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가정에 2자녀가 있는 분들 그리고 2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목차

  • 다자녀 혜택 기준 확대 배경
  • 기존 다자녀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
  • 2자녀 가구가 받게 될 다자녀 혜택은?

다자녀 헤택 기준 확대



다자녀 혜택 기준 확대 배경

교육부는 8월 17일 다자녀 혜택 기준 확대에 대한 개정 사항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기존 3자녀 이상이 받던 다자녀 혜택을 앞으로는 2자녀 이상 받게 됩니다.

다자녀 혜택 대상이 확대된 배경과 이유를 살펴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핵심은 저출산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입니다.
곧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를 막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양육비와 교육 혜택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자녀 가구 헤택의 기준이 되는 ‘3자녀 이상 가구’는 2022년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 집의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반면 아기가 둘인 집은 자녀가 있는 가구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 다자녀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주어지는 다자녀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관련 혜택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도 마찬가지 입니다.
  • 행정안전부 관련 혜택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혜택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부 관련 혜택
    초중고 대상 다자녀 자녀 중 셋째 이상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자녀 가구가 받게 될 다자녀 혜택은?

  •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그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양육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 별로 3나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