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액 조회 및 지급일 “5월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벌써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이제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그리고 지급일과 함께 지급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감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액 조회 방법 꼭 알아두세요.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구 유형으로는 배우자/부양가구 유무에 따라서 단독 혹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는 말 그대로 1인 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이상(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는 연 300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이상(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구에, 배우자 연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소득 및 재산 기준
먼저 소득 기준을 보면 전년도 가구별 총 소득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다음으로 재산 기준은 6월 1일 기준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들어가는 항목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을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매년 8월 말에서 9월 기간에 지급을 합니다. 소득별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총 급여액이 400만원 이상, 91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이 700만원 이상, 141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이 800만원 이상, 171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 급여액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며,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S 전화를 통해 확인하기: 1544-9944로 전화를 건 후, 2번 (근로장려금)을 선택하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면 지급액 및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기: 1566-3636으로 전화를 건 후, 상담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 손택스 (모바일국세청 App)에서 확인하기: 손택스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고, ‘근로장려금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 홈택스 (인터넷국세청 웹)에서 확인하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기타조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한 후 [기타조회]를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클릭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에는 복지이음 배너의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입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감액의 이유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에서 지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