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소득기준 완화, 금리 변동 확인하세요! 대상, 한도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대출 소득기준 완화 및 금리 변동

신혼부부들에게 재정적으로 가장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주택구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주택구입을 위해 사용하는 대출이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 소득기준 완화 및 금리 변동에 대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소득기준 및 금리 변동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 및 금리 변동 꼭 알아두세요!

목차


저출산 대책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 및 금리 완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주관을 합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제공이 되는 디딤돌 대출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힘을 입어 신혼부부들에게 더큰 혜택으로 다가왔습니다. 곧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디딤돌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한도 및 금리 그리고 소득기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의를 거쳐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동을 통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금리에 변동에 생겼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기초 정보 : 대상, 한도, 우대금리 등

신혼부부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디딤돌 대출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시면 아래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소개하는 디딤돌 대출 정보 링크를 올려 드리니 참고하세요.


디딤돌 대출 대상 : 신혼부부

  •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 결혼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주택가격의 70%, 최대 4억원

디딤돌 대출 조건

  •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부부 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주택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혼부부들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혼부부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주택청약통장 가입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시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우대 어떤 것이 있나?

먼저 중복불가 우대금리로는 신혼가구 0.2%p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적용이 가능한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자녀가구 0.7%p
  • 2자녀가구 0.5%p
  • 1자녀가구 0.3%p
  • 청약저축 가입자 0.3~0.5%p(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종료)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 완화 및 금리 변동 소식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부분에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금리에 변동을 주었습니다.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한 부분과 변동된 부분을 아래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변경 내용

  • 대출대상
    소득기준 : 부부합산 8.5천만원 이하(기존은 7천만원 이하) – 변경
    순자산가액 : 5.06억원 이하 – 동일
    무주택 세대주 – 동일
  • 대상주택
    담보주택 평가액 : 6억원 이하 – 동일
  • 대출한도
    4억원 – 동일
  • 대출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시 1년 또는 무거치 선택) – 동일
  • 대출금리
    2.45~3.55%(기존 2.45~3.30%) – 변경

위 내용을 보면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대출에서 소득 기준과 금리 부분에서 변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